85㎡ 이하 일정설비 갖춘 경우 적용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상한)로 각각 변경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는 기존의 거래를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내부심의 후 1월경 지방의회 상정을 거쳐 오는 2월경 지방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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