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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혼거실, 교정당국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법 집행"


입력 2015.01.05 21:06 수정 2015.01.05 21:12        스팟뉴스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정원 4~5명 혼거실로 방 옮겨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혼거실에 수용됐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검찰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어깨에 얼굴을 묻은채 들어서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혼거실에 수용됐다.

5일 교정당국은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고 밝혔다.

교정당국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 배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이기 때문에 독방 배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기소 전까지 검찰의 요구가 있다면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보강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독거실 부족 또는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보호, 정서적 안정이 필요할 때는 혼거실에 수용하도록 돼있다.

1600명인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인원은 현재 정원을 초과해 독방 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혼거실 아주 당연한 일이네. 이제야 비로소 상식이 먼지만큼 통했네", "조현아 혼거실, 여론이 무섭긴한가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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