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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100% 캐시백' 지방세 카드 납부 이벤트 펼쳐


입력 2015.01.07 10:05 수정 2015.01.07 10:10        윤정선 기자

체크카드 납부 고객 대상 추첨 후 현금으로 돌려줘

신용카드, 최장 3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

국민카드는 오는 2일까지 지방세 카드 납부 고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국민카드

국민카드가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간 이벤트를 펼친다.

국민카드(사장 김덕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고객 대상 캐시백·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오는 2월2일까지 행사 응모 후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납부 금액(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행사 응모 후 KB국민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 전원에게 3000포인트를 쌓아준다. 행사 응모는 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국민카드 모바일 앱(App)에서 할 수 있다.

국민카드느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및 할부 수수료 할인 행사도 펼친다.

1월 한 달간 KB국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무이자 3개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6개월 할부는 2회차부터, 10개월 할부는 3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물론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카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KB국민 체크카드 중 KB국민 기업체크카드, KB국민 비씨플러스카드, KB국민 프리패스카드는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중에는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가 빠진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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