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정부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못한다고 어깃장"
7일 비대위서 "남북대화재개 의지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하는 태도" 비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7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 당국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회와 정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부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가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의 최대 암초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최근 정부가 강조한 남북대화재개 의지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날 국회 외통위가 남북당국의 상호비방중단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회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고, 법원 판단도 이와 똑같다”며 “정부의 근본적 태도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비대위원도 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이어 “어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전단살포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결의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아시안 게임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대북전단으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남북 당국 모두 지혜롭게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들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놓은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짜깁기 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난 수사"라며 "국정농단이라는 몸통에는 접근도 못하고 문건유출이라는 깃털만 뽑은 격이다. 문건이 허위라면 왜 허위문서를 만들었고 외부유출까지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윤근 원내대표도 관련자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본청원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정본청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거나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들의 출석을 막는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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