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들 실형…문자-반성문 '독' 됐다
음담패설 동영상 빌미로 50억원 요구 '유죄'
재판부 "우발적 범행 아닌 금전적 동기 우선"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15일 열린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지연은 실제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표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유죄를 판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의 관심이나 애정이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점, 피해자와의 만남을 회피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50억원이라는 큰돈을 갈취하려 한 점,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시 되는 범행이라는 점,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으로 농락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유명인인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선 "반성문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주로 담겨 있을 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병헌에 대해서는 "유명인이자 유부남인데 어린 이들과 어울리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며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인 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삼아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병헌이 먼저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다희의 변호인 측은 "이번 일로 연예인 활동을 못 하게 됐고, 이 범행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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