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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역효과만 낸 반성문


입력 2015.01.15 17:36 수정 2015.01.15 17:40        부수정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반성문'이 오히려 독이 됐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15일 오전 열린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지연은 실제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따른 복수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표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50억원이라는 큰돈을 갈취하려 한 점,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시 되는 범행이라는 점,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으로 농락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유명인인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반성문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협박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한 후회가 주로 담겨 있을 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다희는 지난해 10월 17일 자필 반성문을 시작으로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지연은 같은 달 29일 첫 반성문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삼아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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