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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송 진실공방…"성희롱 증거 제출" vs "계약해지 빌미"


입력 2015.01.16 09:46 수정 2015.01.16 09:51        김명신 기자
ⓒ GQ대만판

배우 클라라 측이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반박에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클라라 측은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15일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 코리아나클라라이고, 상대방 일광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따라서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 또 코리아나클라라가 먼저 설립되었고 이후 코리아니클라라 측과 일광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으로,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잘 나가니까 회사를 차려 독립하려 한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폴라리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지난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의 입장에서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는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해 왔을 때에도 외부에 함구할 수 밖에 없었고, 협박죄 고소에 대하여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가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내용증명으로 오고갔던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클라라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공개적으로 민사 건은 물론 형사 건이 진행됨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클라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타격도 크리라 생각되지만,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주위 분들의 오해를 다소나마 풀기위하여 부득이 이와 같은 글을 보내드리오니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해 클라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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