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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사체 사진 한 장으로 유언비어 유포죄?


입력 2015.01.19 13:28 수정 2015.01.19 13:33        스팟뉴스팀

고의성 없어 보여, 당국의 과도한 조치

무심코 올렸던 한 장의 사진에 유언비어 유포혐의가 적용돼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웨이신에 ‘일가족 34명 멸문참사’라는 제목의 쥐 사체 사진을 올린 우모 씨에 대해 행정구류 10일이 부과했다.

우 씨 가족들은 한번 웃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안은 해당 글에 대해 형사사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중국 북경 신문 신경보는 우 씨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공안의 처벌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게재된 글에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며 공안의 신중치 못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간쑤성에서는 한 중학생이 ‘살인사건’ 관련 글을 복사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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