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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인가신청 안돼" 108배로 투쟁모드


입력 2015.01.20 17:47 수정 2015.01.20 17:51        이충재 기자

노조, 법원에 합병인가 신청·주주총회 등 잠정 중지명령 신청

서울시 종로구 외환은행 본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강경 투쟁모드에 돌입했다.

노조는 2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중식집회를 가진데 이어 예비인가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22일에는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예고했다.

노조는 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 경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17 노사정 합의’를 강조하며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KEB 브랜드가치 상실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고객이탈 △점포통폐합에 따른 고객이탈 △중복고객 상실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에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법률 요건을 심사하고 금융감독원으로 관련 서류를 넘길 계획이다. 금융위가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외환은행의 예비인가를 승인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나금융은 2월말에 본인가를 받은 뒤 3월 중 은행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가 강경투쟁 모드로 돌아섰지만, 대화의 테이블을 완전히 치우진 않았다. 노사 모두 “대화 자체는 최대한 이어가겠다”고 밝혀 통합의 파열음을 줄이는 협상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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