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유인 행위 금지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환자들에게 소개비를 주고 다른 환자 소개를부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대표 원장 박모 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환자 이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로 총 9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박 씨는 본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비급여항목에 관해 치료비를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소개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