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씨, 대기업 사장 A씨 고소
재벌가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나눈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를 했다.
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모(31)씨는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경찰서에 도착해 이날 접수됐다. 고소장에서 김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와 A씨를 상대로 동영상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와 남자친구 오모(49)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