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기소된 남녀 연수원생에 각각 징역 1년, 8개월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간통혐의로 기소된 남녀 연수원생에게 검찰이 5일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모(33·남)씨와 이모(29·여)에게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씨는 이듬해 4월 아내A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음에도 2012~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동기 이씨와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아내 A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이와 관련해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아내 A씨 어머니는 같은 해 11월 간통 혐의로 신씨와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