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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감소, 경기불황 탓 …최저한세율 인하해야


입력 2015.02.08 11:00 수정 2015.02.09 10:56        이강미 기자

법인세율 1%p 감소시 법인세액 4.2%~4.9% 증가

법인세율 22%→25% 인상시 비금융 상장사 법인세 납부액 1.2조 감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1%p 상승은 법인세액을 평균 5.0~5.9%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해 ‘투자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세입기반 확대→세수증가’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 현황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분석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성장률 하락 : 2007년 5.5%→ 2009년 0.7%)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비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 2000억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구간과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돼 온 반면,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상연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히 국제적 법인세율 인하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궁극적으로 법인세제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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