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세액공제율 '15→20%' 인상 법안 발의

김지영 기자

입력 2015.02.15 14:56  수정 2015.02.15 15:00

"의료비·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아"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감면 폐지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도 재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5일 연말정산 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과 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의원 등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이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리 당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마지막까지 의료비·교육비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빌미로 한 직장인 증세는 박근혜정부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 약속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자 한다”며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조새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해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감면 폐지(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사(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정상화(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등 이른바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연평균 9조6300억원, 2020년까지 누적 53억82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증가시켜 이를 중산층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중산층이 살아나고,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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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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