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치료비 절감 ‘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불필요 항암치료 줄이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진료비를 결정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11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호스피스 진료비를 설계한 결과,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당 정액제 형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결정될 경우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며, 환자가 내는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만큼 환자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5인실을 사용할 때 환자는 하루 평균 22만 1000원의 진료비 중 1만 5000원을 내고,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30만 1000원 중 1만 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1인실 비용과 고가의 통증 관리를 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을 밝혔으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국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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