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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내달 법정관리 졸업…"변경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5.02.27 15:11 수정 2015.02.27 16:05        박민 기자

법원, 27일 관계인집회 열어 변경회생계획안 가결

신인도 제고와 재무보강…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쌍용건설이 27일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이로써 지난달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은 이르면 다음달 법정관리를 정식으로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는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은 쌍용건설이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1700억원)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일 내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된다.

쌍용건설은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빚만 변제하면 법정관리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게 된다. 사실상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길고도 지루한 매각 작업이 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결국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 법원이 쌍용건설의 존치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면서 다시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ICD가 새 주인으로 나선 바 있다.

ICD는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로 운영자산만 175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마무리되면 ICD의 자체발주물량을 소화하는 등 신인도 제고와 재무보강을 통해 해외 수주 경쟁력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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