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새정치련, 김영란법 표결 당론 안정해"
라디오서 "개별 의원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우리 당은 국회가,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것”이라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의원 모두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김영란법 처리가) 우리 한국의 공직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뭔가 변하는 그런 모멘텀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공직자들이 이에 따라서 감내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안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입법 민원이 제외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후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을 받는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법령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갑론을박해왔던 것은 이 법 자체가 갖는 확장성,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3년 9개월 걸렸던 것”이라며 “다소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입법 추진 과정을 거쳐서 보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안 수석부대표는 민간기관에 속하는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공공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 공공성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심대하고 넓다”며 “만약에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면 추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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