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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유족 전부 거짓말”


입력 2015.03.10 16:55 수정 2015.03.10 17:01        스팟뉴스팀

박 씨 “조사 과정서 강압조사 받았다”주장하며 살인 혐의 부인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이 유족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이 유족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 씨의 국선 변호인은 “유족과 피해자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한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증거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동거녀 김모 씨를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김 씨의 유족과 지인 진술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박 씨의 행적 정리표, 통합심리 분석결과 통보서 등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박 씨는 “유족이 검찰에서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열렸던 첫 공판에서 박 씨는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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