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허위광고로 200억 손실"…손배소 제기

김영민 기자

입력 2015.03.12 15:06  수정 2015.03.12 15:33

KT "허위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영업 등 총 200억원 이상 손실 봤다" 주장

SK텔레콤 직원이 고객들에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말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후 올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후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광고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SK텔레콤은 당시 체험단 성격이 강한 100여명을 대상으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의 허위 광고로 인해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 손실은 물론 사회적 명예, 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해 총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중 일부만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서 진화된 3밴드 LTE-A가 가입자 확보 등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허위 광고를 통해 경쟁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브랜드 이미지나, 영업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소장을 받은 후에 정확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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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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