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19세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 32년간 포로 생활"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가 결혼 생활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을 해 파장을 예고했다.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아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판사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서정희가 서세원 앞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서세원은 별실에서 공판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느냐"며 "32년간 당한 건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정희는 이어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는데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몇 달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다"며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남편의 욕이 시작됐고,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한편 서세원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며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을 조른 건 사실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난 서세원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에서도 서세원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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