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잘못으로 회원탈퇴? 포인트 돈으로 돌려받는다

김해원 기자

입력 2015.03.17 15:03  수정 2015.03.17 15:08

신한카드 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 개정

타 카드사도 비슷한 대응할 듯

앞으로 개인 정보유출이나 등 카드사 잘못으로 회원 탈퇴를 했을 경우 잔여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 개정 안내'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영된 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탈퇴할 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하는 대신,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회원이 카드사 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사라졌다.

다른 카드사들도 세부 운영 기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도 카드사 잘못으로 회원 탈퇴를 요구할 경우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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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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