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소유권 기탁자들 남은 돈을 모두 되찾아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범인 검거에 사용하려고 전국에서 보내진 성금이 최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모두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 사건이 돼 성금 소유권을 가진 기탁자들이 남은 돈을 모두 되찾아 간 것이다.
24일 대구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후 각계 각층에선 제보자 보상금에 사용하라며 총 3900만원의 성금을 경찰에 기탁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실종 아이들은 결국 사건 발생 11년여만인 2002년 9월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유골을 찾는데 결정적 정보를 준 제보자 2∼3명에게 보상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경찰이 끝내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 발생 15년이 되던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남은 성금은 이자가 붙어 3800만원까지 불어났지만 최근 기탁자들이 되돌려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주인을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기탁자들에게 남은 성금을 찾아가겠냐는 의사를 물어보니 돌려받겠다고 해 모두 나눠줬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부터 매년 개구리 소년 유족 등과 함께 추모제을 열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모임 측은 "4년 전 경찰에 남은 성금을 개구리 소년 추모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확인해보니 성금을 모두 돌려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족 등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탁자에게 반환해 서운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