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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이병헌 성스캔들…7개월 간의 '악몽'


입력 2015.03.27 09:10 수정 2015.03.27 09:16        김명신 기자

20대 모델 가수, 음담패설 동영상 빌미 50억 협박

미숙한 범죄로 실형 선고…이병헌 이미지 '직격탄'

역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톱스타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른 바 '협박녀'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7개월 간의 진흙탕 공방전이 끝을 보이고 있다.

역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톱스타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른 바 '협박녀'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7개월 간의 진흙탕 공방전이 끝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데일리안DB

지난 해 9월 초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50억 원 협박 사건으로 세간이 발칵 뒤집혔다. 국내외를 비롯해 할리우드까지 접수하고 나선 이병헌이라는 점과 ‘동영상’ ‘50억’ ‘연인관계’'성관계 요구'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난무했고 대중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들의 폭로전에 이목을 집중했다.

특히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50억 원이나 협박을 할 정도로 높은 수위 였는가 하는 점과 실제로 협박 여성들이 50억 원이나 요구했다면 그 동영상 뿐만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사건이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부남 배우의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성관계 요구’까지 폭로,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실형 판결로 ‘음담패설 이상의 그 무언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50억 원이나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는 ‘협박녀’라는 주홍글씨를 얻게 됐고 그들의 미숙한 범죄를 입증케 한 사건으로 마무리 되게 됐다.

이병헌은 자신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가 모두 실형을 받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물론 판결문을 통해 이병헌 역시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이병헌)의 의사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는 유명인이고 유부남임에도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사적인 만남을 통해 스킨십을 했고, 이후에도 만남을 추구, 성적인 요구를 원하는 듯 했다”며 빌미를 제공한 이병헌의 잘못 역시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출연한 영화들의 잇단 스케줄 중단으로 배우로서의 활동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도 사실이다.

어찌됐건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이지연과 다희 측은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선 법무법인 평안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반격에 나섰다. 법무법인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로펌으로 안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이지연과 다희는 수감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2월 11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가 받아들였다. 이들의 보석 석방을 두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병헌은 지난 13일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에게 2심을 앞두고 보석을 허가한 때는 2심 판결까지 고려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보석 허가는 2심 판결을 통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병헌이 법원에 처불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전했다. 물론 이들이 유죄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이병헌 측 입장 역시 항소심으로 관련 논란이 모두 마무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었을 터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그렇거니와 아내 이민정의 출산도 임박한 시기였다. 모든 논란을 3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병헌은 4월부터 새로운 행보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봉을 기다린 출연 영화가 연이어 본격 행보를 재개할 수도 있다.

역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톱스타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른 바 '협박녀'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7개월 간의 진흙탕 공방전이 끝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데일리안DB

결국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병헌이 법원에 처불불원서를 제출하며 이지연과 다희의 사과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고 예상대로 ‘이병헌의 용서’가 부각됐다. 그렇게 7개월의 긴 법적 공방은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지연 다희나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 이병헌과 달리,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남아 있다. 검찰은 선고 7일 이내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을 수 있다. 보통 2심에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고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검찰 측이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수개월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대로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사건은 마무리 된다. 악몽 같았던 7개월의 싸움이 끝이 날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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