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책임회피 위한 항소 아냐"…항로변경죄는 무죄 주장

박영국 기자

입력 2015.04.01 18:10  수정 2015.04.01 18:16

'불면증·심리불안' 선처 호소…20일 결심공판

‘땅콩회항’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렸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회피를 위한 항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도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여론재판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93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고,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할 의지를 보였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령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조 전부사장의 행동이 항공기의 실제적인 안전운항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 전부사장의 행위가 지나쳤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무죄 주장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여 상무의 증거인멸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1심재판부는 국토부가 부실조사를 한 것은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탑승객 명단 제출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여 상무 등의 행위로 실체적 진실을 100% 확인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 상무는 조 전부사장이 기내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지했고, 조 전 부사장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여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곧바로 결심공판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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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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