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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졸피뎀' 에이미 "강제출국, 억울…과잉제재"


입력 2015.04.20 17:47 수정 2015.04.20 17:53        김명신 기자
JTBC 캡처

에이미 강제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변호인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라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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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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