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홍보하고 싶은 마음 악용...총 7억 350만 원 상당 금품 편취
‘잡지 촬영’을 하겠다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가방 등을 받은 후 빼돌린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가게를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9일까지 23회에 걸쳐 귀금속점과 명품가방점, 모피점 등 주인 17명을 상대로 “물건을 촬영해 잡지에 실으려 한다. 촬영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모피 등 7억 350만 원 상당의 금품 131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마치 자신이 잡지 화보 촬영기사인 것처럼 상점 주인들을 속여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악용했다.
최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얻은 금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급전을 대출 받아 현금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