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앱카드 부정사용' 지연 보고
FDS 통해 부정사용 인지했지만 감독당국에 뒤늦게 보고
삼성카드가 지난해 앱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뒤늦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삼성카드에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에 대해 견책 1명, 주의 3명, 조치의뢰 1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카드에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해 전산센터 화재로 드러난 △재해복구센터 구축 미비와 이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지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앱카드 결제서비스의 부적절한 운용이다.
특히 삼성카드는 앱카드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사업계획단계에서 감독당국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본인확인 절차를 운용했다.
아울러 자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내부절차에 따라 보고가 늦어졌다"면서도 "하지만 사고발생시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하는 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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