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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남편 외도 사과금'으로 받는 돈이 무려...


입력 2015.04.25 07:46 수정 2015.04.25 07:53        김명신 기자
종편 이적설 김주하 근황. ⓒ 연합뉴스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종편 이적설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외도 사과금'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남편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남편은 김주하에게 사과금 명목으로 3억 2천700만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벌인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1심 재판부는 김주하 승소 판결했지만 전 남편이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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