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쿠팡 "정규직과 파견직 차별 사실과 달라"


입력 2015.04.25 18:06 수정 2015.04.25 18:12        김영진 기자

파견직에 조식 및 상여금, 휴가비 지원 등 동일하게 지원

쿠팡은 25일 일부매체에서 보도된 자사의 파견직과 정규직 차별대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의 업무시간은 모든직원 동일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이며, 야근이 발생하게 될 경우 파견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의 저녁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녁 식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저녁 6시 30분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파견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식의 경우에도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주변에서 파견직원들은 연말연시 혹은 휴가철에 상여금, 휴가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이 쿠팡 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 처럼 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휴가비를 지원할 때도 모든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 선물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회식비 등 기타 혜택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매체는 쿠팡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글을 인용, '쿠팡 곧 신문기사 날 것 같아'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이 글은 쿠팡의 파견직 직원들이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야근수당과 야근식비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블라인드'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