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제·개정 업무 신속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여신금융협회 "업계 자정능력 강화할 수 있을 것"
오는 5월부터 금융감독원을 대신해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와 심사업무를 맡는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오는 5월1일부터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 보고하는 사후보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했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24일에는 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마쳤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