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앞에 끼어드는 수법...SNS 통해 무직자 등 아르바이트생 모집
서울과 경기 일대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칼치기 수법은 달리는 차 앞에 끼어드는 수법을 이르는 말로, 심야시간에 과속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한 대가 차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한 대는 뒤에서 끼어드는 방식을 뜻한다.
27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칼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13억여원을 챙긴 일당 2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김모 씨와 브로커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69차례에 걸쳐 보험금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뒤 범행 대상으로 노린 차 앞으로 한 대가 끼어들고 이로 인해 차량 간 거리가 좁아지면 뒤에서 차량이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냈다.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을 사용한 이들은 서로 연락을 취할 때도 대포전화를 사용했다.
사고 차량에는 전문 브로커나 SNS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을 태운 후 차량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이들이 대신 입금받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 무직자 등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적한 주범 1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