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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소한 여고생...고소 이유가 핸드크림?


입력 2015.04.29 11:29 수정 2015.04.29 11:36        스팟뉴스팀

교사 “화장 지우라” 학생 얼굴에 핸드크림 발라...학생, 폭행 혐의로 고소

인천의 한 여고생이 “화장을 지우라”며 핸드크림을 자신의 얼굴에 바른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찰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시내 모 여고 2학년 A 양이 지난 27일 경찰에 자신의 학교 학생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23일 A 양이 화장을 하고 등교하자 학생부장은 화장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이후 점심시간에 확인 차 A 양의 교실을 찾은 학생부장은 A 양이 화장을 지우지 않은 것을 확인, A 양의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양볼과 콧등에 바른 뒤 “빨리 가서 지우고 오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A 양은 얼굴에 여드름이 번져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 양에게 화장을 지우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별도의 세안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을 지우는 효과가 있는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피부과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핸드크림 때문에 피부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진상 파악에 착수하고, 해당 학생을 보호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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