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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는데 아들 울자 살해한 아빠 ‘무죄’


입력 2015.04.30 14:42 수정 2015.04.30 14:49        스팟뉴스팀
PC방에 가려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울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살인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벗어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생후 26개월 아들을 둔 20대 젊은 아빠가 PC방을 가려고 집을 나서다 아이가 울자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다.

그리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부분에서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둘이 살던 20대 정모 씨가 PC방에 가기 위해 외출을 준비하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한 것.

그리고 아들이 죽은 뒤 시신을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것만 보면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되나, 당시 정 씨가 사는 집은 공과금이 미납돼 전기와 난방이 끊겨 이곳에 아이를 방치하고 외출해 아이가 돌연사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벗었다.

여기에 아이 시신이 거의 한 달 동안 방치되면서, 그 후에 부검이 실시돼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이 어렵기도 했다.

살인죄를 벗은 인면수심 아빠에 네티즌들은 “저게 살인죄가 아니라고? 한겨울 차가운 방에 애를 방치하고 외출한 게 살인죄가 아니면 뭡니까, 때리고 입도 막았다며”, “재판관님, 당신의 아들이라면 이 판결이 정당합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제발 키울 자신이 없으면 보호기관에 맡기던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 좀 지고 행동해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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