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드라이브 즐기려고..." 생명은 건져
자칫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에서 훔친 1.5t 화물차로 경남 사천에서 청주까지 250km까지 달린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18일에도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서 중학생 A군(15)이 아버지 갤로퍼 승용차를 몰래 타고 나와 친구들과 한밤의 드라이브를 즐기다 10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들은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덕분에 목숨은 걸질 수 있었다.
이같이 차량 작동 방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10대들의 무모한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 전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10대는 2만1355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4명의 1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10대 무면허 운전을 근절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10대의 경우 입건해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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