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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06 19:38 수정 2015.05.06 19:45        문대현 기자

신영철 대법관 퇴임 78일 만에 주인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에 대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정확히 100일 만이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78일 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58표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표 1표로 가결 처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가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기싸움을 하게 된다”며 “민주주의 기본은 3부가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직권상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찾아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 될 경우 표결 불참 의사를 시사하며 직권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지극히 정치적인 직권상정으로 대법관은 정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대법관으로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 의장은 “나는 대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대안이라는 것이 6월 국회로 넘기는 일”이라며 “만약 그렇게 넘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4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절차를 밟아온 것에 대해 우리 입법부도 당연히 예를 갖춰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여기에 협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장으로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결단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아니라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사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당시 시민의식보다도 더 낮은 경이로움, 인권의식, 민주주의 시각을 가졌던 검사를, 그런 후보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는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 국민은 모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면 30년 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묵인, 방치했던 것처럼 국회도 명예와 신뢰를 방조하는 방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대법관은 큰 책임감과 엄중함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침묵했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인물에게 국민의 재산과 인신, 생명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국회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후보자의 부적격을 알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를 열면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 후보자 도덕성 관련 문제인데 박 후보자는 그것이 한 건도 없었다”라며 “야당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여 대법관 공백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임명동의안은 여당의 단독표결로 진행됐고 박 후보자는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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