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여고생과 '성노예 계약' 40대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13 08:41  수정 2015.05.13 08:48

가수 지망생 여고생에게 접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자택 등지에서 A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 A양의 어머니를 알게 된 뒤 이듬해 중랑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유명 가수와 공동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가수 지망생인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조씨는 2013년 A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노출 장면의 예행연습을 핑계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습생은 방송 PD에게 성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가르쳐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집단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4년 A양의 가족이 사는 집을 빌미로 A양에게 '집 임대 조건으로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내보내고 지방에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양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조씨는 계약서에 따라 가족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해 4차례나 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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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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