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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5~10초 내 긴급 취소 가능…방법은?


입력 2015.05.19 20:54 수정 2015.05.19 21:01        스팟뉴스팀

‘긴급 취소’ 버튼으로 착오 송금 방지

앞으로 다른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진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잘못 송금한 돈이 생길 시5~10초 동안 긴급취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만 무려 7만 1330건(1천 708억원)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진행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표시해 착오송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CD·ATM기에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던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막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못 송금한 돈, 이제 실수 덜 하겠다", "잘못 송금한 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송금해야지", "잘못 송금한 돈, 나는 이런 적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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