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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민사 이어 횡령혐의 피소


입력 2015.05.21 17:33 수정 2015.05.21 17:43        스팟뉴스팀

‘국악소녀’ 송소희, 민사 이어 횡령혐의 피소

송소희 (KBS방송 캡처)

국악소녀로 유명한 송소희가 아버지와 함께 전 소속사로부터 또 다시 피소됐다.

지난 20일 법무법인 공간에 따르면 소속사 덕인미디어 측은 최근 송소희 부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부분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앞서 덕인미디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공간 측은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라면서도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소희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현재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판결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사 소송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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