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2살 때부터 10여 년 동안 폭언과 폭행 일삼아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사 강간 등 성범죄까지 일삼은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 동안 폭언과 폭행 등으로 지속해서 학대하고, 수차례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김 양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이혼한 김 씨는 2013년 4월 19일 밤 9시께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 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 김 양을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동안 김 양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