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당연"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처음 위헌주장을 했던 김진태 의원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우리 대통령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정면돌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위헌성에 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그 모법의 테두리를 너무 심하게 벗어났을 때 이걸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쳐라 요구하고 이것이 지시에 가깝게 되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뒤를 모르고 한 아주 단견"이라며 "국회는 법만 잘 만들면 되고 행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칼날을 세웠다.
한편 그는 현행 지도부의 방향 전환 가능성에 대해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 보류해놓았던 것”이라면서 "다시 넘어오면 한 번 찬성했다고 나는 계속 찬성이다. 꼭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한 번 거부권이 되면 재상정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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