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차량만 노려…보험사기 일당 나란히 징역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9 12:22  수정 2025.11.09 12:22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 일당 7명

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 추돌 사고 내고 협박

정상운전자나 지인 대상 범행도…억대 보험금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에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넘겨진 공범 6명에게도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무작정 협박을 시도하다가 범행에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지인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회전위반 차량,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범행은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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