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개정 국회법, 장관에 심리적 압박 줄 것"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전 여야간 머리 맞대고 해결절차 있어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이 위원은 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돌려보낼 권한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법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표결당시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데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장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강제성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리적 강제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장관이 매일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친박모임으로 알려진 국회 경쟁력강화포럼이 2일 열린 것과 관련해 이 위원은 “그 포럼에 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포럼에서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들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국회에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개정안 재논의를 주장했다.
또 “지금은 여야 간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 야당도 언젠간 정권을 잡을 것인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아주 원만한 민주적인 관계,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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