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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무조건 보낸다" 야당 "..."


입력 2015.06.15 12:40 수정 2015.06.15 12:41        김정욱 기자

국회법 개정안 15일 정부 이송, 야당 중재안 수용 여부 관건

국회와 청와대가 대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정부에 이송할 방침인 가운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와 청와대가 대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정부에 이송할 방침인 가운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야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중재안이 정부로 보내질지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이 그대로 보내질지 달라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을 오후에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면서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상관없이 개정안은 정부로 보내질 것이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 중재안을 정부에 보내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달 통과된 법안 그대로를 정부에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여부 논란에 휩싸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고, 정 의장은 위헌성 논란을 줄인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당은 이 같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총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담보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개정안이 넘어온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기존의 국회법 개정안이나 중재안이나 위헌성 해소가 핵심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오는 16일이나 23일,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욱 기자 (kj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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