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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딱 한 글자 고쳐...달라진 게 없다"


입력 2015.06.16 09:04 수정 2015.06.16 09:09        최용민 기자

민경욱 대변인, 거부권 시사 발언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청와대가 정부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은 지난 15일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이 정부로 이송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대변인은 다만 거부권 행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 묻는다면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행사 시기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법 중재안을 넘겨받은 박 대통령은 15일 뒤인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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