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 이모(23)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 구형 이유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시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