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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에게는 건국훈장, 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입력 2015.06.19 09:26 수정 2015.06.19 09:31        하윤아 기자

바른사회 '연평해전의 6월, 보훈을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

"건국 반대했던 54명엔 건국훈장줬는데 제대로 보상도 없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정부주관행사로 열린 제8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교전당시 총탄 자국과 선체 굴곡 등을 원형과 동일하게 제작한 참수리 357호 고속정 모형을 참관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공산주의자에게는 건국훈장을 수여하면서도 국가 수호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정신을 기억·선양하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때 보훈정책의 목적이 실현되고, 국가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애국심을 올바르게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연평해전의 6월, 보훈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희생을 군인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들에 대해 연대 의무를 가지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보상하고, 기억해줘야 한다”며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국가 보상의 문제점을 해부했다.

오 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사 시 진급 예정자의 경우 두 계급을 진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2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당시 7월 1일부로 중사 진급 예정이였던 고 한상국 중사는 당시 교전 직후 실종돼 진급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이후 함체 인양 도중 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

이밖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는 3100만~8100만원의 일시금과 38만~86만원의 유족연금, 61만~62만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됐으나,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6명의 전사자들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됨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정부는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일괄 적용해 사망 직전에 본인이 받았던 월급의 36배를 지급하고, 우회적으로 국민성금과 정부지원금 등 3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사’ 규정이 마련돼 사망보상금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2004년 개정)로 상향되고, 또 다시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2015년 3월 개정)으로 상향됐지만 제2연평해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당시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 TF팀은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 논란이 예상돼 소급보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한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원장은 “국가 수호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에게 국가의 책임에 입각해 정당한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와 군을 위해 충성을 다 하겠는가”라며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해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굳건한 나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력의 마련과 함께 국민의 정신력 강화, 즉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의 유지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가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적과 싸우다 희생되었는데 사회적 관심이 덜 쏠렸다든지 당시의 집권세력이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든지 해서 국가의 보상 규모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명예교수는 이날 “일제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반대한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다”며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방해했던 54명이 건국훈장을 받았다”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민족사회를 공산화하기위해 일본에 저항해 투쟁한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유공자로 간주해 건국훈장이 서훈된 것은 전면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밖에 그는 일부 훈장의 명칭이 공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양 명예교수는 “현행 상훈법에 의하면, 일제하에서 일제에 맞서 강렬한 독립투쟁을 전개한 저명한 독립운동가에게 주는 훈장의 명칭이 건국훈장”이라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건국운동가에게는 무슨 명칭의 훈장을 수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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