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사학연금 횡령' 등 혐의
교비횡령 및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하 서남대학교 설립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230억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3곳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 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3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909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사학연금 횡령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어 다음해인 2014년 2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횡령과 관련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일(1일 900만원) 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세 사건을 합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