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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곽유화 도핑 한약과 무관, 법적조치”


입력 2015.06.25 09:12 수정 2015.06.25 09:52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한의사협회, 곽유화 주장에 반박 "도핑 걸리면 한약 핑계"

곽유화 도핑 한악탓? 한의사협회 법적 조치

곽유화 도핑 ⓒ 흥국생명

대한한의사협회가 프로배구 곽유화(22·흥국생명)의 금지약물 양성 반응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24일 "곽유화 선수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곽유화 선수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곽유화는 한국배구연맹이 진행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검출돼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곽유화는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성 반응이 나타난 해당 성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곽유화가 한약 때문에 도핑에 적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곽유화 선수와 문제의 약물 제공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부 선수들이 도핑 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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