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재벌가 사장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은 B씨가 A씨의 친구와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30억 원 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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