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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 없었다면 "정규직"


입력 2015.07.09 14:22 수정 2015.07.09 14:23        스팟뉴스팀

수습 기간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 없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었다면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 씨의 해고가 합법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출근 후 4달이 지나 요양원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출근 석달 째부터 평가결과가 좋지않아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으나 복지기관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기관 측은 A 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은 3달이다'며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 기간에는 사전 통보없이 면직 가능해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 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로 수습기간을 알렸다고 해도 수습기간 후 평가를 통해 본 계약이 체결된다고 고지하며 수습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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